회사 폐업으로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한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하루 지급액은 66,048원이며 한 달 예상 수령액은 대략 185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먼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하루 지급액을 구합니다.
  • 이 금액이 하루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2026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0퍼센트와 하루 8시간을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생겨,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하루 임금은 10,320원 곱하기 8시간, 즉 82,560원입니다. 여기에 60퍼센트를 적용하면 하루 49,536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된 60퍼센트 금액이 아니라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하루 실업급여는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달 예상 수령액

하루 66,048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981,440원입니다.
  • 실업급여는 보통 28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회차에 28일분인 약 1,849,344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첫 회차에는 신청 뒤 7일의 대기기간이 빠지므로, 첫 지급액은 8일분 안팎으로 약 52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매달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는 날수만큼 곱해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총 몇 달이나 받을 수 있는가

총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전 직장 포함)에 따라 정해집니다.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이며,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 기준으로 180일을 받는다면 총액은 약 1,1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폐업은 본인 잘못이 아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사유: 폐업)를 처리해 주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과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이나 고용24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나이와 가입 기간을 입력해 직접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