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이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회가 가능한데도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와 확인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단계부터 조회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뒤에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그 시점부터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송치), 검찰 단계 번호가 새로 부여되어 이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도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회가 안 되는 진짜 이유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 실무상 이미 정식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사법포털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면, 다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아직 등록(전산 입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건 사실과 시스템 등록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사건관계인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로그인한 계정 정보가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조회가 안 뜨는 이유는 ‘아직 검찰 단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경찰 쪽에서 아직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답답하더라도 형사사법포털 화면만 계속 새로고침하기보다, 다음처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입건)되었는지와 접수번호를 문의합니다.
  •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해당 경찰서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 주소가 정확히 www.kics.go.kr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이 사이트를 사칭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법포털은 본인 인증 외에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로서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흔히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앞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이 다시 판단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회 여부에 신경 쓰는 것과 별개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에서 얻는 정보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참고 수준으로만 보시고,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