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번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원화로 환전해야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출이나 환전은 세금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돈을 달러로 그대로 두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시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돈을 어디에 두었는가’가 아니라 ‘주식을 팔아 이익이 확정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주식을 팔아 이익이 확정되면, 달러를 그대로 계좌에 두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 판 돈으로 곧바로 다른 미국 주식을 다시 사도 이미 확정된 이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반대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만 있다면, 평가상 이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은 없습니다.
즉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팔지 않고 보유만 하면 세금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은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합니다.
- 먼저 그해에 판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 순이익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 이 순이익에서 1인당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빼 줍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만 22퍼센트(양도소득세 20퍼센트, 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사서 1,400만 원에 팔았다면 이익은 400만 원이고,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퍼센트를 적용하면 세금은 33만 원이 됩니다.
환전은 기준이 아니지만 환율은 중요합니다
환전 여부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아니지만, 세금 계산에는 환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익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각각 해당 거래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제 환전하는지와 상관없이, 주가가 그대로여도 살 때와 팔 때의 환율 차이로 생긴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을 낼 때도 국세청이 정한 날짜의 기준환율로 환산된 원화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언제 신고하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 날’과 ‘결제된 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 시점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니라, 보통 그 며칠 뒤인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판 주식이라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확정된 한 해의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으로 떼어 가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