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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수령법

greenhomeforum | 1:53 오후 | 2026년 07월 24일

5년 근무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더라도, 2026년 현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지,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법정퇴직금이면 IRP가 필요 없고 퇴직연금일 때만 필요하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5년을 근무했는지, 10년을 근무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때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회사에 IRP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 55세 미만이라면 대부분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가 무엇인가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보관하고 운용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용 IRP는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는 금융회사가 많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회사가 발급한 IRP 계좌확인서나 사본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제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55세 미만이고 받을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시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도 먼저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통장으로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IRP 이전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바로 쓰고 싶다”거나 “근로자가 일반 계좌 지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IRP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하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았다고 반드시 만 55세까지 돈을 묶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지 신청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본인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금융회사별로 입금 확인과 해지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 직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처리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 세금은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받은 뒤 바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를 거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적용될 퇴직소득세를 IRP 입금 시점에는 미뤄 두었다가, 계좌를 해지할 때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IRP를 만들었다가 바로 해지한다고 퇴직금 원금에 16.5%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찾는 퇴직금에 무조건 3%에서 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율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 다른 재원에 관한 설명과 섞이기 쉬우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됩니다

IRP 안에 퇴직금을 계속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초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약 3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 수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수령분에는 5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IRP에 넣어 두었다고 세금이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내고,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나누어 받아야 세금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당장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생활비나 이사 비용으로 퇴직금이 필요하다면 IRP 입금 후 바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절감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 자체를 잃거나 별도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P를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자금 필요성과 노후 준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면 됩니다.

일부만 찾을 수 있나요

IRP는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원하는 금액만 자유롭게 빼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 일부만 꺼내고 나머지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만 노후자금으로 남기고 싶다면 계좌 해지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분할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전에 자유롭게 현금화하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 부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등도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여행비, 자동차 구입이나 일반 대출 상환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용 계좌가 편리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입하던 IRP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용 IRP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 퇴직금과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 계산과 자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곧바로 일시금으로 찾을 예정이라면 퇴직급여 수령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한 뒤 입금 후 해지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기존 IRP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와 회사의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은 주의합니다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만 55세 전에 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금과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넘어온 퇴직급여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를 해지하는 것과 개인 세액공제 자금이 섞인 IRP를 해지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면 좋나요

퇴직금을 입금받은 뒤 바로 해지할 계획이라면 개설과 해지가 편리하고 별도 수수료가 적은 금융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면 계좌관리 수수료,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펀드와 ETF 등 운용상품의 종류, 앱 사용 편의성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사용할 돈이라면 입금 직후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그대로 있나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계좌 설정에 따라 현금성 대기자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등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둘 예정이라면 아무 상품도 선택하지 않은 채 방치하지 말고 운용 상태와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곧 해지할 예정이라면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 변동성이 큰 상품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늦게 제출하면 회사의 지급 절차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계좌 개설과 제출 방법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임금 약 30일분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5년을 정확히 근무했다면 단순하게는 평균임금 약 150일분에 해당하지만,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실제 계좌 평가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실제 사례

만 35세 근로자가 5년 근무하고 퇴직금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IRP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이 바로 필요하다면 입금 후 계좌를 해지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8세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55세 이후 퇴직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면 IRP로 받아 연금 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30세 근로자의 퇴직금이 25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하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IRP에 계속 보관하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보다 낮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용 IRP에 개인 납입금이 많이 들어 있는데 퇴직금까지 받은 뒤 곧바로 전체 해지하면, 퇴직금 외의 개인 납입분과 수익에 별도의 세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때만 IRP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합니다.

IRP로 받으면 만 55세까지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설명도 잘못입니다.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바로 해지하면 퇴직금 전체에 16.5% 세금이 붙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로 받기만 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뒤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면 IRP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먼저 IRP로 받아야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라면 수수료와 해지 절차가 간단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하고, 입금 후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됩니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고 노후자금으로 남길 생각이라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결론

5년 근무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이어도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뒤 IRP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IRP 개설과 연금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사용할 돈이라면 입금 후 해지하고, 노후자금으로 남길 수 있다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