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을 홈택스나 ARS(126)로 등록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스미싱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신번호가 126이고 문자 안에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없다면 이 문자는 실제 국세청에서 보낸 정상 안내입니다. 사기 문자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자가 오는 이유
이 안내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발송됩니다.
- 가게에서 현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 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그 휴대전화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내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번호로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었지만, 그 번호가 누구 것인지 국세청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본인 번호로 등록해 두라’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득공제를 챙겨 주기 위한 안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미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이 문자를 사기로 오해하기 쉬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둘 다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 화면 위쪽에 뜨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스미싱이나 피싱에 유의하세요’라는 경고는, 저장되지 않은 모든 번호에 자동으로 붙는 안내입니다. 그 문자가 실제로 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 126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공식 대표번호입니다. 또한 이 문자에는 눌러야 하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없습니다. 스미싱은 보통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가 들어 있는데, 이 문자에는 그런 링크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철에는 국세청을 사칭하는 스미싱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낯선 링크가 들어 있거나 개인정보나 계좌를 직접 요구한다면, 그때는 누르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하면 좋은 점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해 두면, 그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본인 지출로 집계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전에 발급받은 금액도 본인에게 소급하여 반영되므로, 근로자라면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한 다음 날부터 이전 사용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등록하는 방법
문자에 답장하거나 문자 속 무언가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처럼 공식 경로로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또는 국번 없이 126에 직접 전화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한국어, 휴대전화번호 등록 순서로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자는 국세청의 정상 안내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위 방법으로 본인 번호를 등록해 두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가 없다면,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