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한도 설정과 계좌 운영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효율적인 납입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 계좌 배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각 계좌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펀드/보험):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받거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에 연 120만 원, IRP에 연 120만 원을 넣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80만 원을 더 넣어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추가로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을 맞추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2. 연간 총 납입 가능 금액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총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서 연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퇴직연금(DC형)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좌에 1,81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연금 계좌의 합계가 1,8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당장 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퇴직연금(DC형)의 포함 여부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넣어주는 부담금은 개인의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립해주는 금액과는 별개로 개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DC형 계좌에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개인 돈을 입금한다면, 그 금액은 IRP 납입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1,800만 원 한도 및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에 합산됩니다.

4.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

증권사의 일반 CMA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기 자금용 계좌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를 통해 ETF를 구매한다고 해서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와 연금 전용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 내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가이드

구분 세액공제 한도 연간 납입 총 한도 특징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1,800만 원 (통합) 주식형 ETF 100% 투자 가능
IRP 최대 900만 원 1,800만 원 (통합) 위험자산 투자 70% 제한
합계 최대 900만 원 총 1,800만 원 모든 금융사 합산 기준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에 480만 원을 추가하여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추가 자금을 넣어 합산 900만 원을 맞추는 것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납입액이 1,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