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연금 수급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 10월생은 2025년 10월 1일에 만 65세가 되며, 해당 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급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단,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2. 2023년 제시된 수령 연령 상향 조정안

2023년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초연금 수령 나이 상향 조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 2045년에는 만 70세부터 수령

예를 들어 1961년생(만 63세)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에 만 69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향후 정부 및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부부 수급 시 감액은?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어머니만 수급자일 때 (단독가구): 최대 약 33만 원 수령 가능
  • 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 약 28만 원 전후로 감액 수령
  •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하며,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개별 계좌로 수령하며, 한쪽의 소득이나 연금 수령액이 많아 감액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기초연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음

보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또한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여부나, 소득 및 재산 평가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초연금 수령 나이: 현재는 만 65세 / 개정안 따르면 2045년엔 만 70세
  • 부부 수령 시: 감액 적용, 각자 별도 계좌로 수령
  •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하나 감액 가능성 있음
  • 신청 시기: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정확한 수급 자격, 감액 여부, 신청 시점은 공식 정부기관 안내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