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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절차

greenhomeforum | 9:52 오후 | 2024년 03월 14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기관과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식문서] 협의 이혼 절차

1. 이혼의 형태

  1. 협의이혼(합의이혼)
    •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하는 이혼.
    • 재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2. 재판상이혼
    • 부부 간 합의가 안 될 때, 또는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길 때 법원 판결로 이혼을 결정받는 방식.
    • 재판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민법 제840조),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시작함.

2. 협의이혼의 기본 절차

(1) 필요한 서류 준비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증명서들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통당 약 500~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작성·서명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위에서 언급한 증명서들을 첨부하여,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서류 접수 확인을 받고, 이혼 관련 안내(상담) 절차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 기간은 부부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숙려기간 동안에도 부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 의사가 변함없다면, 숙려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본인(부부)이 직접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4)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1. 숙려기간 종료 후, 지정된 기일(법원에서 알려줌)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실제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2. 판사 또는 조사관 앞에서 정말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5) 이혼신고

  1.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부부 중 한 사람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잃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이 절차를 마쳐야 법적으로 최종 이혼이 성립됩니다.

3. 재판상이혼의 기본 절차(간단 요약)

  1. 소장 작성 및 제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책 행위 등)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2. 부부 간 변론: 양측이 변론, 조정, 조사를 거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에 대해 다툽니다.
  3.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조정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판사의 판결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판결 확정 후 신고: 판결이 확정된 후, 이혼확정 판결문을 첨부해 동사무소에서 신고함으로써 최종 이혼이 성립됩니다.

4. 유의할 점

  1. 자녀 양육·친권·면접교섭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양육권자·친권자·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에 대한 합의(또는 법원 결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2. 재산 분할·위자료
    •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되,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상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액이나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비용 및 절차 비용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당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에 접수할 때 인지·송달료가 매우 적거나 없으나, 재판상이혼은 인지대·송달료가 소액 발생합니다(5,000원~몇 만 원 선).
  4. 이혼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이혼신고서” 자체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법원에서 마친 뒤,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신고서만 받아서 바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용 서류이므로, 동사무소가 아니라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해 작성해야 합니다.
  5. 법률 상담
    • 재산 문제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배우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리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 → 법원 출석·확인 → 3개월 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최종 이혼 성립.
  •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안 되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갈등이 심할 때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받는 방식.
  • 이혼 전후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친권, 면접교섭권),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며, 이혼 관련 주요 양식은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에서 확보.

위 절차와 서류를 미리 숙지한 뒤 준비하면,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분쟁 요소가 있거나 복잡한 사안(자녀·재산 등)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