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기관과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이혼의 형태
- 협의이혼(합의이혼)
-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등을 협의한 뒤 진행하는 이혼.
- 재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 재판상이혼
- 부부 간 합의가 안 될 때, 또는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길 때 법원 판결로 이혼을 결정받는 방식.
- 재판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민법 제840조),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시작함.
2. 협의이혼의 기본 절차
(1) 필요한 서류 준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증명서들은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통당 약 500~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작성·서명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위에서 언급한 증명서들을 첨부하여,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서류 접수 확인을 받고, 이혼 관련 안내(상담) 절차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 기간은 부부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숙려기간 동안에도 부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 의사가 변함없다면, 숙려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본인(부부)이 직접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4) 법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 종료 후, 지정된 기일(법원에서 알려줌)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실제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 판사 또는 조사관 앞에서 정말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5) 이혼신고
-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정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는 효력을 잃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절차를 마쳐야 법적으로 최종 이혼이 성립됩니다.
3. 재판상이혼의 기본 절차(간단 요약)
- 소장 작성 및 제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책 행위 등)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 부부 간 변론: 양측이 변론, 조정, 조사를 거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에 대해 다툽니다.
-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조정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판사의 판결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 판결 확정 후 신고: 판결이 확정된 후, 이혼확정 판결문을 첨부해 동사무소에서 신고함으로써 최종 이혼이 성립됩니다.
4. 유의할 점
- 자녀 양육·친권·면접교섭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양육권자·친권자·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에 대한 합의(또는 법원 결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 재산 분할·위자료
-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되,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상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액이나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비용 및 절차 비용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당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에 접수할 때 인지·송달료가 매우 적거나 없으나, 재판상이혼은 인지대·송달료가 소액 발생합니다(5,000원~몇 만 원 선).
- 이혼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이혼신고서” 자체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법원에서 마친 뒤,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동사무소에서는 이혼신고서만 받아서 바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용 서류이므로, 동사무소가 아니라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해 작성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 재산 문제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배우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정리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 → 법원 출석·확인 → 3개월 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최종 이혼 성립.
-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안 되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갈등이 심할 때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받는 방식.
- 이혼 전후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친권, 면접교섭권), 자녀 양육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며, 이혼 관련 주요 양식은 가정법원이나 **대법원 전자가족민원센터(인터넷)**에서 확보.
위 절차와 서류를 미리 숙지한 뒤 준비하면,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원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분쟁 요소가 있거나 복잡한 사안(자녀·재산 등)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