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는 별개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혼자 방문 및 발급 가능 여부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부모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청소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집이나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컬러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내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혹은 여권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및 처리 기간
청소년증은 신청한 날로부터 실제 카드를 받기까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카드가 나오기 전에 신분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신청 시 사진 1매를 추가로 제출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신청 당일 즉시 발급되며 카드를 받기 전까지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기본형 신분증 외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확대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완성된 카드를 등기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