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액 알아보기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

1.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소득 인정액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금액은 월 약 1,148,166원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인 1,738,000원은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 다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신장투석으로 인한 상시 의료비 지출이나 근로능력 유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및 주택 기준 확인

재산 기준의 경우, 현재 보유하신 보증금 500만 원과 자동차가 없는 상황은 주거급여 선정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1인 가구 재산 기준인 5,9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재산 항목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 무주택 세입자로서 월세를 부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 형태 기준도 적합합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단 관련 상담 내용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복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사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회의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이미 수령이 시작된 연금을 임의로 중단하고 수급 자격을 얻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정기적인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포기한다고 해서 즉시 다른 급여의 대상자가 되기에는 복잡한 심사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거급여 신청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신장투석 환자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증 질환자 특례가 적용될 경우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 상황일 때 한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5. 향후 조치 사항 안내

정확한 선정 여부는 개별적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추천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상세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시 신장투석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 단순히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지원 혜택을 통합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영상: 2024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감액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