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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위한 서류와 절차 안내
greenhomeforum
| 2:50 오후
| 2026년 02월 11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서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나 세입자처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에 따른 필요 서류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소유자(집주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됩니다.
- 임차인(세입자):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해당 집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매수 예정자: 집을 사려고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인: 직접 가기 어려워 다른 사람을 보낼 때는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발급 절차 및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보안이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꼭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는 1건당 보통 300원 정도이며, 현장 결제 후 즉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제한: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본인 세대의 정보 확인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로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서류를 발급받고 활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서류는 발급받은 시점의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입 인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발급받은 최신 서류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주소 입력 방식에 따라 전입 세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팩스로 보내주거나 전화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 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