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에 필요한 양식 구비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구비 방법
이혼 서류 양식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부24에서는 해당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활용
가장 정확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양식 모음 코너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을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직접 방문
가까운 지역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면 모든 이혼 관련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작성 예시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혼의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협의이혼 양식이 아닌 이혼소장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서류만 작성한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작성하신 서류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서류가 원만하게 전달되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