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연말정산과 절세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상품을 알아볼 때 나오는 숫자들은 수익률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통장에 넣는 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납입 금액의 정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1년 동안 해당 계좌에 넣은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배당주를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생긴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월급이나 자산에서 직접 해당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연도별 세액공제 혜택의 구조

국가에서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를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1년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쳐서 총 900만 원까지 혜택을 줍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었을 때 전체 한도인 9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 ISA(개인종합관리계좌): 1년에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는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계좌들은 세금을 돌려받는 장점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하거나 가산세가 붙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유 자금 상황에 맞춰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납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넣는 원금을 기준으로 혜택이 결정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