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적화 방법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계좌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잘 조합하면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와 조합 방법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계좌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통합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의 한도를 모두 채우는 방식입니다. 만약 IRP만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퍼센트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퍼센트 공제
예를 들어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을 때, 소득이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면 약 11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효율적인 납입 순서와 전략
전문가들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운용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기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장기간 묶어둘 자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펀드보다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매수하여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세액공제 혜택은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좌들이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므로,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기타소득세(16.5퍼센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