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침범에 따른 단속 기준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속 기준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 중 정지선을 살짝 넘었을 때 단속 카메라의 불빛을 보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부로 진입하는지를 감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설치된 감지 센서가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며, 1차로 정지선 통과를 확인하고 2차로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위반을 판정합니다.
동승자가 목격한 하얀빛은 단속 카메라의 적외선 플래시나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빛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영상을 경찰관이 검토하여 실제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지선 위반과 신호위반의 차이
단속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빨간불에 멈추려다 정지선을 살짝 넘었지만, 그 자리에 즉시 멈추고 교차로 안으로 더 진행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을 넘은 상태가 명확하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정지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호위반: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 정지선 위반: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멈춰 서 있는 경우
단속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보통 1주에서 2주 이내에 등록된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인 이파인(eFINE)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위반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았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정지선에 아주 조금 걸친 정도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위반 시 과태료나 벌점이 더 높게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상황은 이파인 조회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