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4차 실업인정일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전 회차와 달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방법과 방문 시 준비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4차 실업인정일 방문 원칙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차나 3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차는 수급자의 구직 의사를 확인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센터에 출석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 방식

4차 방문 시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수행한 2건의 재취업 활동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와 워크넷 이용 시 증빙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민간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이용 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확인서와 채용 공고문을 함께 출력하여 종이 서류로 지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워크넷 이용 시: 고용센터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출력물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모바일 등록 활용: 방문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고용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활동 내역을 미리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등록을 마쳤더라도 센터 방문은 생략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수첩과 함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시 유의사항

재취업 활동은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인정받은 날짜 이후부터 이번 4차 방문일 전날까지의 활동만 유효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력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용 공고가 존재했는지와 지원이 완료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 방문 시 필수 준비물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다음의 물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취업희망카드(수첩)
  • 구직활동 증빙 서류(출력물)

만약 온라인 취업 특강 등을 통해 구직 외 활동을 수행했다면, 해당 수료 내역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시스템 조회 대신 직접 출력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센터의 안내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방문하신다면 4차 실업인정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