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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요금 정리

greenhomeforum | 5:10 오후 | 2024년 12월 06일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임과 요율을 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시민의 택시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의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요금 조정내용

1. 중형택시

  • 기본요금: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9.3% 인상.
  • 기본거리: 2,000m에서 1,600m로 조정.
  • 거리요금: 100원 당 132m에서 131m로 변경.
  • 시간요금: 100원 당 31초에서 30초로 조정.
  • 심야시간: 기존 24 ~ 04시에서 22 ~ 04시로 확대.
  • 심야할증률: 기존 20%에서 23~02시는 40%, 그 외 시간은 20%로 조정.
  • 시계외할증: 20%로 유지.

2. 대형 및 모범택시

  • 기본요금: 기존 3km 6,500원에서 7,000원으로 11.6% 인상.
  • 이후 요금: 거리요금(151m당 200원)과 시간요금(36초당 200원)은 기존 유지.
  • 심야할증: 기존 할증 없음에서 22~04시 20%로 신설.
  • 시계외할증: 기존 할증 없음에서 20%로 신설.

3. 소형택시

  • 요금 조정 없음.

4. 외국인 관광택시

  • 미터요금: 중형, 모범, 대형택시의 인상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
  • 구간요금: 권역별로 0.5~1만 원 인상.
  • 대절요금: 대절 시간별로 1만 원씩 인상.
  • 할증요금: 최대 60%까지 적용(외국인 20% + 심야 20~40% + 시계외 20%).
권역별 구간요금
  • A지역(평균 50km): 중형택시 70,000원 / 대형 및 모범택시 100,000원.
  • E지역(70km 이상): 중형택시 95,000원 / 대형 및 모범택시 140,000원.
대절요금
  • 중형택시: 3시간 70,000원 ~ 24시간 240,000원.
  • 대형 및 모범택시: 3시간 90,000원 ~ 24시간 260,000원.

부가요금

  •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기준 삭제.
    • 일반 호출료: 주간 1,000원 / 야간 2,000원.
  • 통행료: 승객 요청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 시 실비 부담.

이번 조정안은 1단계로 2022년 12월 1일 22시부터, 2단계는 2023년 2월 1일 04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정책팀(02-2133-231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