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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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가장 보편적인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앱을 실행한 뒤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진은 반드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촬영해야 합니다.
- 사진 속에 차량 번호판과 위반 현장이 명확하게 담겨야 하며, 촬영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장소
모든 장소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과 직결된 특정 구역은 집중적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위나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구역
- 버스 정류소 표지판 인근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구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촬영한 사진이 정차가 아닌 주차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1분 이상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도로명주소 표지판이나 건물 번호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지형지물이 함께 찍히면 단속 처리가 더 정확해집니다.
사유지 내부의 주차 문제는 지자체의 단속 권한 밖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이 공용 도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사진이나 영상 정보는 신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 경로
앱 사용이 어렵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콜센터나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현장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통행 방해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찰 민원포털이나 관련 부서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