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다 받아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통신사나 카카오 측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긴 자료는 받아볼 수 없습니다.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 가능 기간

통신 3사(SKT, KT, LG U+)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통화 관련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법원에서 제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 보관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통화 내역: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통 1년 동안 보관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과 상대방 번호는 1년 정도 보관되지만, 문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 법원 명령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기지국 위치 기록: 휴대폰이 어떤 기지국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도 보통 1년 동안 보관합니다.
  • 통화 내용: 통화 중 나눈 음성 대화 내용은 통신사에서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대화 내용을 녹음 파일 형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2년 전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더라도, 통신사에서는 보관 중인 최근 1년 치 자료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조회 가능 기간

카카오톡은 통신사와 보관 기준이 다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 자체를 서버에 오래 저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서버에 아주 짧은 기간(약 2~3일)만 임시로 저장된 후 삭제됩니다. 따라서 몇 달 전이나 1년 전의 대화 내용을 카카오 본사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메시지 송수신 로그: 언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단순한 기록(로그)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 대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정 접속 기록: 카카오톡에 로그인한 IP 주소나 시간 등은 1년 정도 보관됩니다.

법원 명령 처리의 실무적 특징

법원이 제출 명령서나 문서 송부 촉탁서를 통신사나 카카오에 보내면,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의 자료만 정리해서 회신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이 보관 기간보다 길더라도,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냅니다.

정리하자면 통상적으로 휴대폰 통화기록은 최근 1년 이내, 카카오톡의 주고받은 기록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과거의 자료는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