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골목길은 황색 실선이나 점선 같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항목 선택과 촬영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실 때 기타 항목으로 접수하면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수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속 항목 구체화: 차량이 보도를 침범했거나,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했다면 해당 전용 항목으로 신고해야 수용 확률이 높습니다.
  • 사진 촬영 요령: 차량의 번호판과 주변 배경이 잘 보이도록 찍어야 하며, 보통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 통행 방해 강조: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바짝 붙여 주차한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 구도를 잡고 보행권 침해 사실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구청을 통한 행정 조치 요청

황색선이 없는 골목길은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앱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할 구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 민원 접수: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여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후 단속이나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면 표시 설치 건의: 골목길에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이나 황색 점선(주차 금지)을 그려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면 표시가 생기면 이후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즉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 긴급 상황 시 대처: 차량이 길을 완전히 막아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112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금지 구역의 종류 참고

참고로 도로 위의 선 모양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집니다.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구간이며,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되 짧은 시간의 정차만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골목에 아무런 선이 없다면 지자체에 이러한 안전 표지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불편으로 힘드시겠지만, 구체적인 위험 사유를 들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골목의 통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시해 드린 내용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